2012학년도 제2학기 재학생 등록금 수납계획
1. 수납기간 : 2012. 8. 23(목) ~ 8. 28(화) <4일간, 공휴일 제외>
2. 수납금융기관 : ? 농협은행 전국 지점 ( www.nonghyup.com )
? 부산은행 전국 지점 ( www.busanbank.co.kr )
? 국민은행 전국 지점 ( www.kbstar.com )
? 신한은행 전국 지점 ( www.shinhan.com )
? 우리은행 전국 지점 ( www.wooribank.com)
? 하나은행 전국 지점 ( www.hanabank.com )
3. 등록금액 : 학사지원시스템 「등록」의 등록금 일람표 참조
4. 등록금고지서 출력일 : 2012. 8. 17(금) 10:00부터
※ 8 월 17일 이후 장학금 변동 등으로 고지서내역이 변경된 경우 는 재무과 에서 재발급 받아 반드시 농협 부산대 지점에서만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5 . 등록금 분할 납부
가. 대상자 : 가계곤란 등의 사유로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해당 대학장의 승인을 득한 학생 (기성회비 장학생은 제외)
나. 신청 방법
희망학생이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며, 소속 대학(원)에서는 분할납부 신청 최종일에 PIP에서 출력한 신청자명단을 직인 날인하여 재무과로 제출 (공문 생략)
다 . 신청 기간 : 2012. 8. 2(목) ~ 8. 10(금) ( 기간엄수 )
※공휴일 중에도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라 . 분할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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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납 부 기 간 |
납 입 금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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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납부 |
‘12. 08. 23(목)~08. 28(화) |
?납입금의 1/4 ?천원미만은 1차 납부금에 포함 |
납부기간마다 별도 수납공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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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부 |
‘12. 09. 19(수)~09. 2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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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납부 |
‘12. 10. 18(목)~10. 1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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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납부 |
‘12. 11. 15(목)~11. 16(금) |
마. 기타 사항
1) 선납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기간 내에 각 차수별 후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제적 조치됨.
2 ) 분할 납부자가 현금등록 후 휴학할 때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3) 분할납부 관련근거 : 대학 등록금 규칙 제5조 제3항 및 부산대학교 학칙 제48조
6.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가. 대상자 :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나. 납부 방법
1) 방문 납부 : 학부모(후견인) 및 학생이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카드로 영업점 방문 장소에서 납부.
2) 인터넷(홈페이지) 납부 : 각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행절차에 따라서 공인 인증서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처리.
3) 납부시간 : 영업점방문(은행영업업무 시간내), 인터넷 및 CD/ATM기 (09:00~16:50, 단, 하나은행은 16:30)
다. 납부기간 : 2012. 8. 23(목) ~ 8. 28(화)<현금등록기간>
라. 등록금 카드납부 제휴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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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농협 |
부산은행 |
하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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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카드 |
농협 BC카드 및 NH카드 |
부산은행 BC카드 |
하나 SK카드 및 하나 BC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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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할부 개월 수 |
3개월 |
4개월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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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할부기간 |
6개월 |
12개월 |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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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장소 |
농협은행 전 영업점 / 인터넷(홈페이지) |
부산은행 전 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
하나은행 전 영업점 / 인터넷(홈페이지) |
마. 기타사항
1) 신용카드 납부는 등록금 일시불 납부자만 해당되며, 분할납부자, 차등납부자 및 학생회비, 의료공제회비 등은 적용되지 않음.
2)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액은 카드별 적립포인트(마일리지 등) 미적립 및 연말정산의 신용카드사용액으로 소득공제 안됨(교육비 공제는 가능).
3) 인터넷 뱅킹을 통한 납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대 불가함.
4)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한 건에 대하여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일에 한해 영업점을 방문하여 취소할 수 있음.
5) 등록금 카드납부는 전액 결제 시에만 가능하며, 등록금을 현금과 카드로 병행하 여 납부할 수 없음.
7. 등록금(수업료와 기성회비) 차등납부
가. 대상자
1) 8학기를 이수하고 졸업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9회 이상 등록하는 학부생 중 1-9학점이내 수강신청자
2) 4학기(특수대학원 5학기)를 이수하고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5회 (특수대학원 6회) 이상 등록하는 대학원생 중 1-3학점이내 수강신청자
3)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유급생
나. 차등납부 방법
1) 학부 및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유급생
① 학기당 신청학점 1 - 3학점 : 수업료와 기성회비 납입액의 1/6납부
② 학기당 신청학점 4 - 6학점 : 수업료와 기성회비 납입액의 1/3납부
③ 학기당 신청학점 7 - 9학점 : 수업료와 기성회비 납입액의 1/2납부
④ 학기당 신청학점 10학점 이상 신청자는 전액 납부(차등적용 안됨)
2) 대학원생
① 학기당 신청학점 1 - 3학점 : 수업료와 기성회비 납입액의 1/2납부
② 학기당 신청학점 4학점 이상 신청자는 전액 납부(차등적용 안됨)
다. 신청 방법 : 차등납부 대상자가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면 대학에서는 PIP대상자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대학(원)장 직인 날인하여 재무과로 제출(공문 생략)
※ 신청경로 : 학사지원시스템 - 등록 - 차등납부 및 신청
라. 신청기간 : 2012. 9. 3(월) ~9. 14(금) (차등납부 신청 후에는 수강정정 불가)
마. 납부기간 : 2012. 9. 19(수)~9. 21(금) (※고지서 출력 : 2012. 9. 17(월)~)
사 . 기타 사항
- 차등납부자가 현금 등록 후 휴학할 때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차등납부자는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음.
8. 등록금 전산 자료 전송 (정보전산원 해당)
전산 데이터 작성이 완료되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의 전산관련부서로 전송 처리하여 등록금 수납 및 사후 전산통계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9. 기타 유의 사항
가. 장학금 수혜자로서 납입할 금액이 없는 학생도 반드시 납입고지서(“0”원 고지서)를 지정된 수납은행에 제출하여 납부하여야 함.
나. 복학생 중 “0”원 고지서 대상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복학과 동시에 자동으로 등록처리가 완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다. 현금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현금등록기간 중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라. 등록금 납부 방법으로 등록금 분할납부제도,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학자금대출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람.
마. 안내문(붙임2~6) 을 게시판에 공고하여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바. 등록금 납부 후 등록확인
- 농협, 부산은행, 하나은행 납부 후 즉시 확인 방법 : 고지서 출력 화면에 들어가서 고지서 하단의 납부일자 와 납부처 로 확인하고, 그 외 은행은 납부 익일 10:00부터 확인 가능함.
- 등록금 납부 익일 후에는 학생지원시스템- 「개인별 등록확인 및 영수증」 에서 등록 확인 및 영수증 출력 가능함.
붙 임 : 1. 현금등록 안내문 1부
2.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문 1부
3. 등록금 신용카드납부 안내문 1부
4. 등록금 차등납부 안내문 1부
5. 등록금 차등납부 신청서 1부 .
6.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수기처리용) 1부 끝.
(붙임 1)
2012학년도 제2학기 재학생 현금등록 안내
1. 수납 기간 : 2012. 8. 23(목) - 8. 28(화) <4일간, 공휴일 제외>
2. 수납 금융기관 : 농협, 부산,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전국 지점
3. 수납방법 : 창구납부,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4. 등록금액 : 등록금일람표 참조
5. 등록금 고지서 출력 : 8월 17일 이후 부산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 8 월 17일 이후 장학금 내역이 변동 되어 등록금이 변동된 고지서 는 재무과 에서 재발급 받아 반드시 농협 부산대지점 에서만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6. 등록금 분할납부 : 부산대 홈페이지 학생지원시스템 학사관리(등록) 참조
가 . 신청 방법 : 「학생지원시스템-분할납부 및 신청」에서 학생 본인 직접 신청
나 . 신청 기간 : 2012. 8. 2(목) ~ 8. 10(금)<기간엄수>
※공휴일 중에도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7. 등록금 신용카드납부 : 부산대 홈페이지 학생지원시스템 학사관리(등록) 참조
가 . 납부방법 : 제휴은행(농협, 부산은행, 하나은행)의 지정카드로 영업점 방문 및 은행 홈페이지 인터넷 납부
나 . 납부기간 : 2012. 8. 23(목) - 8. 28(화) <공휴일 제외>
8. 등록금 차등납부 : 부산대 홈페이지 학생지원시스템 학사관리(등록) 참조
가 . 대 상 자 : 수업연한 초과자 중 차등납부대상자 (학부 1~9학점, 대원 1~3학점)
나 . 신청 방법 : 「학생지원시스템-등록-차등납부 및 신청」에서 학생 본인 직접 신청
다 . 신청기간 : 2012. 9. 3(월) ~ 9. 14(금) (차등납부 신청 후에는 수강정정 불가)
라 . 납부기간 : 2012. 9. 19(수)~9. 21(금) (※고지서 출력 : 2012. 9. 17(월)~)
|
9. ‘ 12학년도 등록금 인하로 인한「현금등록 후 휴학하고 복학한 학생」의 등록금 환불처리 가. 환불계좌 입력 방법 : 복학 신청 시 환불계좌 등의 환불 내역 입력 나. 지급 예정일 : 수업일수 1/2선(2012.10.26) 이후 다. 환불 대상 등록금 : 기성회비(수업료, 입학금은 제외) ※기성회비 환불은 등록금 심의위원회 및 기성회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임 |
10. 기타 유의 사항
가. 우선선발장학생(복학생 포함)으로서 학비감면이 누락된 학생은 학생과에서 학비감면 내역을 확인받으시기 바람.
나. 장학금 수혜자로서 납입할 금액이 없는 “0”원 고지서대상자는 지정된 수납 은행에 제출하여 영수증을 교부받지 않으면 미납자로 처리됨.
다. 복학자로서 “0”원 고지서대상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복학과 동시에 자동으로 등록처리가 완료됨
라.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마. 등록금 분할 및 차등납부자가 현금 등록 후 휴학할 때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바. 휴대폰 미입력 또는 변경된 학생은 학생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정바람.
10. 등록금 납부 후 등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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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협, 부산은행, 하나은행에 납부 후 즉시 확인 방법은 고지서 출력 화면에 들어가서 고지서 하단의 납부일자 와 납부처 로 확인 가능하며, 그 외 금융기관은 익일부터 확인이 가능함. 나. 등록금 납부 익일 후에는 학생지원시스템- 「개인별 등록확인 및 영수증」 에서 등록 확인 및 영수증 출력 가능함. |
11. 미등록 학생에 대한 처리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 제67조 8호에 의거 미등록으로 제적됨. (분할납부 미납자 포함)
(붙임 2)
2 012학년도 제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1. 대상자 : 가계곤란 등의 사유로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해당 대학장의 승인을 득한 학생 (기성회비 장학생은 제외)
2. 신청방법 : 부산대학교 홈페이지 - 학생지원시스템 - 분할납부 및 신청
3. 신청기간 : 2012. 8. 2(목) ~ 8. 10(금)까지
※공휴일 중에도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4. 분할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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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납 부 기 간 |
납 입 금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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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납부 |
‘12. 08. 23(목)~08. 28(화) |
?납입금의 1/4 ?천원미만은 1차납부금에 포함 |
납부기간마다 별도 수납공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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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부 |
‘12. 09. 19(수)~09. 21(금) |
||
|
3차 납부 |
‘12. 10. 18(목)~10. 19(금) |
||
|
4차 납부 |
‘12. 11. 15(목)~11. 16(금) |
5. 기타 사항
가. 선납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기간 내에 각 차수별 후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제적 조치됨.
나. 분할 납부자가 현금등록 후 휴학할 때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함.
다. 등록 후 납부확인 은 고지서 출력 화면에 들어가서 고지서 하단의 납부일자와 납부처 로 확인(농협, 부산은행, 하나은행은 납부 후 즉시 확인 가능하고, 그 외 은행은 익일 10:00부터 확인 가능함.)
(붙임 3)
2012학년도 제2학기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1. 대 상 :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2. 납부기간 : 2012. 8. 23(목) ~ 8. 28(화)<현금등록기간>
3. 등록금 카드납부 제휴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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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농협 |
부산은행 |
하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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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카드 |
농협 BC카드 및 NH카드 에 한함 |
부산은행 BC카드 에 한함 |
하나 SK카드 및 하나 BC카드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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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할부 개월 수 |
3개월 |
4개월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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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할부기간 |
6개월 |
12개월 |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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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
현금등록기간 |
현금등록기간 |
현금등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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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장소 |
농협은행 전 영업점 / 인터넷(홈페이지) |
부산은행 전 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
하나은행 전 영업점 / 인터넷(홈페이지) |
|
납부확인 (학생) |
·학생지원시스템에서 납부 후 즉시 확인 ·확인방법 : 납입고지서 출력화면 에 들어가서 고지서 하단에 납부일자 및 납부처 로 확인(등록기간 내) |
||
4. 납부 절차
가. 방문 납부 : 학부모(후견인) 및 학생이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카드로 납부장소에서 납부 (※고지서 출력기간 : 2012. 8. 17(금) ~ 8. 28(화))
① 학교코드, 학번, 학생 성명 선 조회
② 수납내역, 금액 확인 후 신용카드 정보입력→비밀번호 및 할부개월 수 등 입력
③ 영수증 출력 후 수납처리 완료
나. 인터넷(홈페이지) 납부 : 각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행절차에 따라서 공인 인증서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처리
다. 납부시간 : 영업점방문(은행영업업무 시간내), 인터넷(09:00~16:50, 단, 하나은행은 16:30)
5. 기타사항
가. 신용카드 납부는 등록금 일시불 납부자만 해당되며, 분할납부자, 차등납부자 및 학생회비, 의료공제회비 등은 적용되지 않음
나.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액은 카드별 적립포인트(마일리지 등) 미적립 및 연말정산 의 신용카드사용액으로 소득공제 안됨(교육비 공제는 가능).
다. 인터넷 뱅킹을 통한 납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대 불가함
라.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한 건에 대하여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일에 한해 영업점을 방문하여 취소할 수 있음.
마. 등록금 카드납부는 전액 결제 시에만 가능하며, 등록금을 현금과 카드로 병행하여 납부할 수 없음.
바. 카드 발급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며,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개별 적용 한도액이 제한될 수 있음.
※ 카드 발급 등 세부 문의사항은 아래 은행별 문의 전화를 참고하시기 바람
〈은행별 문의 전화〉
|
은 행 |
전화번호( ☎ ) |
|
농 협 |
부산대 영업점 512-0716 |
|
부산은행 |
콜센터 서비스 1544-6200/ 1588-6200/ 1588-2800 |
|
하나은행 |
부산대 영업점 516-1111 , 콜센터 서비스 1588-1155 |
(붙임 4)
2012학년도 제2학기 등록금 차등납부
1. 대상자 : 수업연한 경과후 졸업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수업연한 : 학 부 → 8학기
대학원 석?박사 →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 → 8학기
특수대학원 석사 → 5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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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수강신청학점 |
수업료 및 기성회비 납 부 액 |
|
학 부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
1~3학점 |
1/6 해당액 |
|
4~6학점 |
1/3 해당액 |
|
|
7~9학점 |
1/2 해당액 |
|
|
대학원 |
1~3학점 |
1/2 해당액 |
3 . 신청기간 : 2012. 9. 3(월) ~ 9. 14(금) (차등납부 신청 후에는 수강정정 불가)
4. 신청 방법 : 「학생지원시스템-등록-차등납부 및 신청」에서 학생 본인 직접 신청
※ ‘12. 1학기부터 신청서 접수 방식에서 인터넷 신청으로 변경
5 . 납부기간 : 2012. 9. 19(수)~9. 21(금)(※고지서 출력 : 2012. 9. 17(월)~)
6. 유의사항 : 차등납부자가 현금등록 후 휴학할 때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함
7. 등록 후 납부확인 : 고지서 출력 화면에 들어가서 고지서 하단의 납부일자와 납부처로 확인 ※ 농협, 부산은행, 하나은행은 납부 후 즉시확인 가능함.
(붙임 5)
등록금 차등납부 신청서(수기처리용)
1. 신청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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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
학 과 |
학년 |
학 번 |
성 명 |
이수 학기 |
수강신청학점 |
연 락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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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수업연한 초과자 중
【 학부 및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유급생 】
가. 학기당 신청학점 1 - 3학점 : 수업료 및 기성회비 납입액의 1/6납부
나. 학기당 신청학점 4 - 6학점 : 수업료 및 기성회비 납입액의 1/3납부
다. 학기당 신청학점 7 - 9학점 : 수업료 및 기성회비 납입액의 1/2납부
라. 학기당 신청학점 10학점 이상 신청자는 전액 납부(차등납부 적용 안됨)
【대학원생】
가. 학기당 신청학점 1 - 3학점 : 수업료와 기성회비 납입액의 1/2납부
나. 학기당 신청학점 4학점 이상 신청자는 전액 납부(차등납부 적용 안됨)
2012학년도 제2학기 등록금(수업료 및 기성회비)을 차등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2 년 월 일
신청학생 (인)
|
결 재 |
학과장 |
|
행정실장 |
|
학장 |
|
(붙임 6)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수기처리용)
1. 신청학생
|
대 학 |
학 과 |
학 년 |
학 번 |
성 명 |
연락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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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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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납부 사유 :
3. 납부할 총 금액 : 원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과 부산대학교 학칙 제 48조의 규정에 의 하여 2012학년도 제2학기 등록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2 년 월 일
학 생 (인)
보호자 (인)
(학생과의 관계 : )
|
결 재 |
학과장 |
|
행정실장 |
|
학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