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후기('25년 8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행계획 안내
  • 작성일 2025.07.09
  • 작성자 조정현
  • 조회수 181

2024학년도 후기('25년 8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행계획

 

1. 시행일정

 

일 정

구 분

내 용

2025.

7. 11.(금) ~ 7. 30.(수) 17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 학사학위취득 유예 희망자 학생지원시스템으로 신청

? 2회째 학사학위취득 유예 희망자도 동일 기간 신청

2025.

7. 11.(금) ~ 7. 31.(목)

 

학사학위취득

유예

심사 및 확정

? 검토사항 : 신청자의 졸업가능 여부 검토(학과)

? 신청 결과 보고(학과→대학)

? 신청 결과 전산 승인·확정(학과 및 대학)

- [학과] 학적-학위취득-학사학위취득유예-학사학위취득유예승인(학과용)

- [대학] 학적-학위취득-학사학위취득유예-학사학위취득유예승인(대학용)

- [대학] 학적-학위취득-학사학위취득유예-학사학위취득유예확정

2025. 8. 1.(금)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명단

제출

? 제출문서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명단

- 파일 : 학적-학위취득-학사학위취득유예-학사학위취득유예 명단

? 제출절차 : 대학→학사과

2025.

8. 11.(월) ~ 8. 13.(수) 17시

8. 18.(월) ~ 8. 19.(화) 17시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수강신청

? 수강신청기간 : 재학생과 동일(1·2차)

? 수강신청/미수강은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선택(수강신청 필수 아님)

2025.

8. 19.(화) ~ 8. 22.(금)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등록금 납부

? 등록기간 : 재학생과 동일

? 등 록 금 : 수강신청자 → 차등납부제 적용

             미수강자 → 등록금의 5%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 금액

※ 학과 : 기간 내 해당 등록금 반드시 납부하도록 안내

2025. 8. 26.(화)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추가(최종) 등록

? 등록금 미납자에 대한 추가(최종) 등록기간 지정

  【2025. 8. 25.(월) 홈페이지 별도 공지 예정】

※ 추가(최종)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직권취소 후 당초 졸업일(2025. 8. 22.)로 추가 졸업처리

2025.

9. 1.(월) ~ 9. 5.(금) 17시

9. 15.(월) ~ 9. 16.(화) 17시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수강정정

? 수강정정기간 : 재학생과 동일(1·2차)

※ 수강정정에 따른 등록금 차액은

  ? 등록금 차액 납부 기간 : 2025. 10월 중순

  ? 등록금 차액 환불 시기 : 2025. 10월 말

2025. 8. 27.(수)

미등록자

명단통보

? 통보대상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미등록자, 차등납부 적용 미등록자

? 통보절차 : 재무과→학사과

2025.

9. 1.(월) ~ 9. 5.(금)

학사학위취득

유예

직권취소

? 통보대상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미등록자, 차등납부 적용 미등록자

? 통보절차 : 학사과→대학(학과·학생 전달)

?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자 졸업사정 결과보고서 제출(대학→학사과)

2025.

9. 8.(월) ~ 9. 10.(수)

추가 졸업

? 추가 졸업대상 : 학사학위취득 유예 직권취소자(등록금 미납자)

? 추가 졸업대상자 졸업증서 배부 : 2025. 9. 12.(금) 소속대학 배부

 

2. 공지내용

 

가. 신청·승인 절차

  1) 신청자 전산 신청

   - 신청방법 : 학생지원시스템-졸업-학사학위취득 유예-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2) 소속 학과 신청 접수 및 전산 승인

   - 승인방법 : 학적-학위취득-학사학위취득유예-학사학위취득유예 인터넷신청승인(학과용)

  3) 소속 대학 전산 확정

   - 확정방법 : ① 학적-학위취득-학사학위취득유예-학사학위취득유예 인터넷신청승인(대학용)

                 ② 학적-학위취득-학사학위취득유예-학사학위취득유예 확정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유의사항

   - 「부산대학교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규정」 확인

   - 졸업학점 및 졸업요건 모두 충족한 재학생만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가능

   - 학사 (편)입학과 대학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은 유예 신청 자제.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 후 등록금 미납부 등을 사유로 직권취소하더라도 3주 정도의 처리기간 소요되어 해당 기간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

    ※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로 (편)입학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재학연한 이내에 2회까지 신청 가능

   -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는 우리 학교에서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일자에 졸업 처리

   -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자의 추가 졸업증서 배부 : 소속대학 행정실【2025. 9. 12.(금)】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지만, ?F? 성적을 받은 교과목은 재이수 가능하며, 그 외 과목을 신청 후 이수하였을 경우는 일반선택으로 인정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수강 신청한 학생의 등록금은 수업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를 적용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금의 5%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 금액을 납부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도 수강정정이 가능하며, 학점이 변경된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차등납부기간에 등록금 추가 납부 및 차액 환불 처리 ※추가분 고지서는 대학(학과)에서 배부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생 신분으로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에 휴학 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일부 예외)를 할 수 없음  

다. 승인 절차 : 학과장(전공주임) 경유 → 학장 제청 → 최종 승인(학사과)

라.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확정 기한 : 2025. 7. 31.(목)까지

마.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명단 제출 : 2025. 8. 1.(금)까지(단과대학→학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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