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공공정책학부 부전공 필수과목 범위 변경 안내(공공정책학부를 부전공하는 경우)
  • 작성일 2026.03.05
  • 작성자 조정현
  • 조회수 545

학부 교육과정 개편 사항에 따라 부전공 학생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정책학부를 부전공하는 학생이 이수하여야 하는 부전공 필수과목의 범위가 변경(확장)되었으니, 해당하는 학생들은 추후 수강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공공조직론


공공정책론


인사정책론

공공조직론


행정법(Ⅰ)


e-정부론


공공정책론


인사정책론

3과목(9학점)

5과목 中 선택 3과목(9학점)


 

※ 기 부전공 과정 학생이 변경된 부전공 필수 교과목 중 3과목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초과분은 *부전공 선택과목으로 인정합니다.

 

*예시 : 2025학년도 1학기부터 공공정책학부를 부전공한 학생이 지금까지 이수한 부전공 과목이 ① 공공조직론 ② 공공정책론 ③ 인사정책론 ④ 행정법(Ⅰ) 이상 총 12학점인 경우, 부전공 필수 과목 이수 조건인 9학점을 초과한 3학점은 부전공 선택과목 이수로 인정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현재 12학점을 기이수했으므로, 전공기초를 제외한 공공정책학부 교과목 중 9학점을 추가 이수할 경우 부전공 이수가 완료됩니다(부전공 필수과목 필요 학점 및 총 이수학점 21학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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