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학생자율전공 이수자 선발 계획(안)
  • 작성일 2026.04.14
  • 작성자 조정현
  • 조회수 389


 

 

2026학년도 2학기 학생자율전공 이수자 선발 계획(안)

 

 

 



Ⅰ

 

운영근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 「부산대학교 학칙」 제51조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제23조의2 및 제24조의2


Ⅱ

 

학생자율전공 개요


? 개념 : 학생이 스스로 2개 이상의 전공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는 자기 주도적 이수 모형

? 운영개요


구 분

주요내용

전공명칭

? 학생이 직접 설계한 교육과정에 적합한 명칭 작성

전공구성

? 최소 2개 이상 전공으로 구성

신청대상

? 1학년 수료학점 이상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

선발인원

? 제한 없음

이수학점

? 총 36학점 이상 이수(단, 각 전공별 최소 12학점 이상 포함)

이수모형

? 다중전공으로 이수(주전공 불가)

교육과정

? 전공구성 학과(부)의 전공과목으로 이수학점의 1.5 ~ 3배 편성

※ 교양 및 일반선택 교과목 편성 불가

심의

? 학생자율전공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부산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


? 신설 및 승인 절차


1

(교육혁신실)

신청공고

 

?

2

(학생)

학과(부)별 면담 및

신청서 제출, 입력

?

3

(교육혁신실)

위원회

심의 및 승인

?

4

(교육혁신실)

선발자 승인 통보

 

• 공문 및 홈페이지 안내

 

• 전공구성 학과(부)의 학과장 또는 담당교수와의 면담, 신청서 등 작성

• 소속 학과에 제출

• (심의 이후)

학생지원시스템 입력

 

• 학생자율전공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심의

• 부산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 소속 대학(학과)로

승인결과 통보



Ⅲ

 

신청자격


? 1학년 수료학점 이수 또는 이수예정자


Ⅳ

 

교과목편성 및 이수방법


? 교과목 편성방법

- 2개 학과 이상의 전공교육과정(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중 직전 3개 학년도에 개설된 교과목으로 학생자율전공 이수학점(36학점 이상)의 1.5 ~ 3배 편성

-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을 구분하지 않고 전공과목으로 편성(이수학점 36학점 이상 편성 시 교과구분별 이수학점을 정하지 않음)

- 편성과목이 학생 소속 학과의 교과목일 경우 심화전공 과목 중에 편성

※ 예술대학에 편성된 교과목은 학생자율전공으로 편성할 수 없음(예외: 예술문화영상학과는 가능)

 

 

 

? 이수방법


 

이수학점의 구성

 

 

 

 

 

 

 

소속학과의

교양과목 및 최소전공

+

학생자율전공

이수학점

(36학점 이상)

+

일반선택

=

소속학과 졸업이수 학점

 

 

 

 

 

 

 

 

 


- 학생자율전공 이수학점 : 2개 전공(연계전공, 타학과 전공교과목 등 포함)이상의 교과목으로 구성하되, 각 전공별 최소 12학점은 반드시 이수

- 소속학과 교과목과 학생자율전공 교과목의 중복인정 불가

- 학생자율전공 승인 이전 이수한 교과목이 학생자율전공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 학생자율전공 학점으로 인정(최대 6학점)

- 학생자율전공 취소 시, 학생자율전공에서 취득한 타 학과 전공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Ⅴ

 

세부일정



내 용

일 정

비고

학생자율전공 신청서 접수

2026. 4. 30.(목)까지

학생→소속 학과

학생자율전공 입력기간

2026. 5. 15.(금)까지

학생→학생지원시스템

학생자율전공 신청서

심사 요청

2026. 5. 22.(금)까지

단과대학→

교육혁신실

학생자율전공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심의

2026. 6월 중

교육혁신실

교육과정위원회 심사

2026. 6월 중

교육혁신실

학생자율전공 선발자 승인 통보

2026. 7월 중

교육혁신실→대학(학과)


* 학생자율전공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 학생자율전공별로 운영되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으로 융합교육부본부장, 위원으로 학생자율전공을 구성하는 학과(부)장과 신청자의 지도교수로 함


Ⅵ

 

유의사항


? 전 학과(부)생 자율전공 신청 가능

? 편성불가 교과목: 예술대학에 편성된 교과목

※ 단, 예술대학 예술문화영상학과에 편성된 교과목은 편성 가능


Ⅵ

 

신청방법


? 소속 학과(부) 및 전공 지도교수(또는 학과장)와의 사전 면담을 거쳐 이수신청서 등 작성

? 제출서류

- 학생자율전공 이수신청서 1부

- [서식1] 학생자율전공 개요 및 학업이수계획서 1부

- [서식2] 학생자율전공 교육과정표 1부

- [서식3] 학생자율전공 이수계획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1학년 수료학점 이수 예정자의 경우 : 당해학기 개인별 시간표 추가 제출
(승인 이후 1학년 수료학점 미충족 시 승인취소)

? 제출처 : 소속 학과에 제출 (단과대학에서 취합 후 교육혁신실로 공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