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학부 복수전공·부전공 이수 안내 및 유의사항
1. 복수전공 이수 안내
공공정책학부를 복수전공으로 이수 중인 학생은 우리 과 최소 전공학점인 47학점(전공기초 14학점, 전공필수 15학점, 전공선택 18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 사정 시 공공정책학부와 주전공 학과의 졸업 요건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공정책학부 졸업 요건은 학사 안내 → 졸업 안내 참고)
| 전공기초 | 전공필수 | 전공선택 | ||
|---|---|---|---|---|
| 과목 | 학점 | 과목 | 학점 | 과목(학점) |
| 정책학의이해 | 3 | 공공정책론 | 3 | 교과구분상 전공기초·전공필수에 해당되지 않는 공공정책학부 교과목 |
| 경제학원론 | 3 | |||
| 공공조직론 | 3 | |||
| 헌법(Ⅰ) | 3 | |||
| e-정부론 | 3 | |||
| 공공관리의이해 | 3 | |||
| 사회조사방법론 | 3 | |||
| 글로벌경제와리더십(Ⅰ) | 1 | |||
| 인사정책론 | 3 | |||
| 글로벌경제와리더십(Ⅱ) | 1 | |||
| 14학점(6과목) | 15학점(5과목) | 18학점 | ||
| 47학점 | ||||
2. 부전공 이수 안내
공공정책학부를 부전공으로 이수 중인 학생은 우리 과에서 지정한 부전공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부전공 필수 과목 | 부전공 선택 과목 | |
|---|---|---|
| 과목 | 학점 | *부전공 필수 교과목 외 공공정책학부 교과목(전공기초 제외) (*지정된 부전공 필수과목 중 3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한 경우 초과분은 부전공 선택과목 이수로 인정) |
| 공공조직론 | 3 | |
| 공공정책론 | 3 | |
| e-정부론 | 3 | |
| 인사정책론 | 3 | |
| 행정법(1) | 3 | |
| 中 선택 3과목 (9학점) | 12학점 | |
| 21학점 | ||
3. 유의사항
- 공공정책학부 교육과정 개편 사항에 따라 「정책결정론」과 「정부조직론」을 이수한 학생들은 각각 「공공정책론」과 「공공조직론」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동일과목에 해당하므로 재수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부터 전공기초인 「공공가치와윤리」 강좌가 4학년 전공선택으로 이전되고, 「공공관리의이해」 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복수전공생 중 2021년 이전에 「공공가치와윤리」만을 이수하고 2022년 이후 「공공관리의이해」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별도로 「공공관리의이해」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두 과목을 모두 이수한 학생의 경우 「공공가치와윤리」 과목은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되므로, 교과구분 정정에 관한 사항은 학과사무실(051-510-766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정책학부